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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댄서 겸 안무가, 지인 성폭행 혐의 '징역 3년' 법정구속

등록 2026/11/02 05:00:40

[서울=뉴시스] 익명. (사진 = 뉴시스 DB) 2026.10.3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익명. (사진 = 뉴시스 DB) 2026.10.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댄스 경연 프로그램 출신의 유명 댄서 겸 안무가가 술에 취한 지인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1일 경향신문은 서울서부지법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24년 3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모텔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합의에 따른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A씨의 잦은 진술 번복과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들어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점과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도 양형에 고려됐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유명 보이그룹의 안무 제작에 참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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