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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방미통위, 구글 429억원·애플 208억원 과징금…인앱결제 강제 제재

등록 2026/10/28 16:30:00

수정 2026/10/28 16:34:54

[마운틴뷰·뮌헨=AP/뉴시스]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로고와 독일 뮌헨 시내 중심가에 있는 애플스토어 로고의 모습. 2026.08.12.

[마운틴뷰·뮌헨=AP/뉴시스]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로고와 독일 뮌헨 시내 중심가에 있는 애플스토어 로고의 모습. 2026.08.12.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각각 429억원, 208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6차 전체회의를 열고 '앱 마켓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시정조치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했다.

방미통위는 구글과 애플이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고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에는 국내·외 앱 개발사 간 수수료를 차별적으로 부과한 행위도 제재 사유로 적용됐다.

방미통위는 양사에 금지행위 중지와 업무처리절차 개선, 시정명령 사실 공표,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제출 및 이행결과 보고 등도 명령했다. 다만 이번 안건과 관련해 양사에 대한 형사고발은 하지 않기로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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