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메인에 뉴시스 채널 추가하기!

"재배부터 환자공급까지"…안전관리는 어떻게?[CBD의약품 제도화②]

등록 2026/10/28 06:02:00

수정 2026/10/28 06:44:23

해외 대마 관련 제품서 중독 사고…국내서도 마약류 검출

원료관리센터 신설 추진…재배·제조·유통 전 과정 관리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9.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관계자들이 지난해 9월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 중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제공) 2025.09.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송종호 이소헌 기자 = 최근 체코에서 합법적으로 판매되던 대마 관련 제품을 섭취한 미성년자들이 중독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현지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제품에는 강한 정신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합성 카나비노이드가 혼합돼 있었다. 국내에서도 해외직구식품에서 대마 관련 성분을 비롯한 마약류가 검출돼 반입이 차단됐다.

이처럼 대마 관련 제품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면서 칸나비디올(CBD) 성분 의약품의 국내 생산을 허용하는 과정에서 원료 관리와 불법 유통 방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마약류의 외부 유출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에는 의료용 대마의 재배부터 CBD 원료 추출, 의약품 제조와 환자 공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이 담겼다.

특히 의료용 대마의 재배지역을 제한하고 원료관리센터를 통해 재배와 수급을 관리하는 한편, CBD 성분 의약품의 유통 과정도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CBD는 일부 희귀·난치성 뇌전증 환자의 발작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 성분이다. 다만 CBD를 화학적으로 전환하면 델타8-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델타8-THC)과 같은 정신작용 성분을 만들 수 있어 원료 관리가 중요하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도 고농도 델타8-THC가 일반적으로 대마에서 얻은 CBD를 이용해 만들어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이와 관련한 안전 문제가 보고된 바 있다. 미국 FDA는 지난 2022년 델타8-THC 제품을 불법 판매한 업체 5곳에 경고장을 보냈다. 당시 보고된 관련 이상사례 가운데 일부는 입원이나 응급실 치료로 이어졌다.

국내에서도 해외직구식품을 통한 마약류 성분 유입 우려가 확인됐다. 식약처가 지난 7월 해외직구식품 32개를 검사한 결과, 젤리와 음료, 식이보충제 등 2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을 비롯한 마약류 성분 11종이 검출됐다. 이 가운데 CBD가 확인된 제품도 있었다.

특히 마약류 성분이 검출된 22개 제품 가운데 15개는 제조국 정보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식약처는 대마 성분 등이 포함된 해외직구식품을 국내로 반입하거나 섭취하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러한 사례는 불법 유통되거나 다른 성분이 혼합된 제품에서 발생한 안전 문제로, 정식 허가를 받은 CBD 성분 의약품의 위험성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용 대마의 재배 단계부터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의료용 대마를 재배하려면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재배지역도 식약처장이 공고한 지역으로 제한된다.

재배자는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와 계약을 맺고 재배면적과 생산 현황, 수량 등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계약량을 초과해 생산한 대마는 폐기하고 그 결과도 보고하도록 했다.

의료용 마약류 원료관리센터를 설치해 대마 재배 구역 관리와 재배계약 체결을 비롯해 마약류 제조·수출입업자를 대상으로 원료 수요를 조사하고 수급 관리를 지원한다. 마약류와 임시마약류에 대한 시험·검사, 대마재배자 교육 등도 담당하게 된다.

CBD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면 유통 과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는 방안이다. 원료 생산부터 환자 공급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불법 유출과 오남용을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CBD 성분 의약품의 제조를 허용한다고 해서 식품이나 화장품에 CBD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 법 개정안은 CBD의 의약품 활용과 안전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현재 식품에는 껍질을 제거한 대마씨앗과 대마씨유 등을 사용할 수 있지만, THC나 CBD 등을 의도적으로 첨가하는 것은 금지된다. 대마씨앗과 대마씨유에 의도하지 않게 포함될 수 있는 성분도 별도의 기준에 따라 관리된다.

화장품 역시 마약류를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대마에서 법적으로 제외되는 부위를 이용했더라도 의도적인 제조공정을 거쳐 THC나 CBD 등을 추출했다면 대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식약처는 CBD 성분 의약품의 국내 생산을 허용하더라도 마약류의 외부 유출과 오남용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마 재배부터 의약품 제조, 환자 공급까지 전 과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마약 중독은 벗어날 수 있는 질병입니다. 마약류 중독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다면, 24시간 익명·비밀보장 마약류 전화상담센터 ☎1342 또는 카카오톡 채널 “1342용기한걸음 마약류 상담센터”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설정

상단으로 이동
로딩중로딩아이콘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