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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동거녀에 흉기위협 20대 입건…법원 "접근·연락금지"

등록 2026/10/17 17:44:27

수정 2026/10/17 17:45:37

"죽어버리겠다"며 흉기 위협

연락 받지 않자 홧김에 범행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충북 청주상당경찰서.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상당경찰서는 전 연인을 흉기로 위협한 A(20대)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10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전 동거녀 B(20대)씨의 집을 찾아가 "죽어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헤어진 동거녀가 연락을 받지 않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사건 이후 A씨에게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1~3호(접근·연락금지 등)를 내렸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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