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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없으면 이런 일도 없어"…자녀에 흉기 들이댄 부모

등록 2026/10/17 12:56:53

수정 2026/10/17 13:04:23

"반려견 때려라" "방바닥이 왜 이렇게 뜨겁냐"

자녀 3명에 욕설과 폭행 반복…흉기 위협까지

아동학대·특수협박 혐의로 기소…징역형 집유

[춘천=뉴시스] 춘천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 춘천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김가영 인턴 기자 = 어린 자녀들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반려견을 때리게 하는 등 수차례 신체·정서적 학대를 가한 부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38)씨와 남편 B(47)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을 선고하고 부부에게 집행유예 3년을 내렸다. 또 부부에게 보호관찰과 함께 아동학대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 부부는 자녀에게 흉기를 들고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가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월 자녀 C군(당시 8세)이 아이스크림을 훔쳤다는 이유로 훈계하던 중 B씨는 흉기를 가져와 C군의 손목에 긋는 시늉을 하고 A씨는 효자손으로 여러 차례 때렸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2024년 2월 사이 "방바닥이 왜 이렇게 뜨겁냐. 왜 보일러는 계속 틀어놓냐"고 욕설하며 "너희가 없으면 이런 일도 없을 것"이라며 자녀들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했다.

 

2024년 6월에는 B씨가 반려견에게 손가락이 물리자 자녀 D양(당시 9세)에게 페트병으로 반려견을 때리게 했다.

 

또 A씨와 반려견 문제로 다투던 중 자녀 E군(당시 5세)의 뺨을 때리거나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반려견을 인덕션 위에 올려놓는 행위 등을 했다.

 

A씨 부부는 앞서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두차례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 부장판사는 "반복해서 자녀들을 학대해 죄질이 불량하고 두 사람 모두 아동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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