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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신고만 두번…50대女, 전남친 차량서 숨진채 발견

등록 2026/10/17 12:05:14

수정 2026/10/17 12:38:25

조수석에서 흉기에 찔려 숨져 있어

60대 전 남친은 음독 후 병원 이송

[공주=뉴시스] 119구급대 출동 삽화.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공주=뉴시스] 119구급대 출동 삽화.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주=뉴시스]김덕진 기자 = 스토킹과 단순폭행으로 전 남자친구(남친)를 두차례나 경찰에 신고했던 5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 차 안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함께 차 안에 타고 있던 60대 전 남자친구는 음독으로 병원에 실려가 치료 중이지만 중태다.

17일 아산소방서와 공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4시29분께 아산시 송악면 송악리 도로변에서 A(50대·여)씨가 B(60대)씨 차량 안에서 흉기에 찔린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

앞서 공주 경찰은 12일 오후 7시40분께 A씨 여동생으로부터 "언니가 전화를 안 받는다"는 실종신고를 접수하고 충남경찰청과 공조로 수색에 나섰었다.

그러던 중 아산 경찰이 송악리 국도변에서 B씨 차량을 목격하고 조사에 나서 차 안 조수석에서 흉기에 찔려 숨져 있는 A씨와 음독해 의식이 희미한 B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다.

앞서 A씨는 B씨를 지난 1월 스토킹으로 지난 6월 단순폭행으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두번이나 신고를 접수하자 지난 6월 사건 후 직접 수사에 나서 둘을 소환해 조사했지만 서로 처벌을 원치 않아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당시 사안이 경미했고 위험성이 없는 데다 대상자들이 사건처리 및 보호조치 등을 원하지 않았다"며 "6월 신고 이후 사건이 발생한 현재까지 위험성을 인식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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