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해서 좋지만"…오남용·셀프처방 우려 목소리[비대면진료 제도화②]
등록 2026/10/17 11:01:00
비대면 진료, 전문의약품 오남용 우려
셀프처방 문제·병원 쇼핑 등도 거론
![[서울=뉴시스] 1일 중앙일보는 신안군의 시니어 의사 채용 공고에 총 6명이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신안군은 지난달 31일 지원자 중 1명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했다. (사진=유토이미지)](https://img1.newsis.com/2026/09/01/NISI20260901_0002227032_web.jpg?rnd=20260901135548)
[서울=뉴시스] 1일 중앙일보는 신안군의 시니어 의사 채용 공고에 총 6명이 지원했다고 보도했다. 신안군은 지난달 31일 지원자 중 1명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했다. (사진=유토이미지)
[서울=뉴시스] 류난영 기자 = 비대면진료의 법적 제도화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의약품 오남용 등 환자 안전 문제, 불필요한 의료비 증가, 초진 범위, 약배송 범위 등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17일 보건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추진현황'에 따르면 2023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환자는 275만9858명이었다. 전체 비대면 진료 이용 건수는 729만6670건이다.
월 평균 이용 환자 수는 2023년 9만717명에서 2026년 15만85명으로 65.4% 증가했다. 월 평균 진료 건수도 14만1719건에서 24만973건으로 70% 늘었다.
제도화를 앞두고 전문의약품 오남용 등 비대면 진료의 환자 안전 관리 문제가 가장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오·남용 우려 의약품, 비만치료제 등을 비대면 처방 제한 의약품에 추가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처방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처방이 제한된 급여의약품은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4196건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향정신성의약품 3185건, 오남용 우려 의약품 982건, 마약 29건이었다.
또, 환자가 의사의 진찰을 받기 전 원하는 약물과 약의 용량을 선택하는 '셀프처방' 문제도 우려되고 있다. 이는 전문의약품 오남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 대한약사회가 처방전 등을 분석한 결과 한 사람이 여러 의료기관을 통해 특정 탈모약을 비대면진료로 다량 처방 받는 등 반복 처방을 받거나 미용 목적으로 분류돼 비급여로 다뤄져야 할 여드름 치료제(미노씬)가 비대면 진료를 통해 급여로 처방되는 등의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김헌성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교수(한국원격의료학회 부회장)는 "현재 일부 편의성 위주의 단발성 처방 과 남용 문제가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이는 현재 플랫폼 중심의 상업적 구조가 작용한 부분도 있다고 본다"며 "환자가 플랫폼에서 원하는 약을 지정해 처방을 요구하고, 의료진의 판단보다 이용자의 편의가 우선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비대면진료가 환자가 플랫폼에서 원하는 약을 지정해 처방을 요구하고, 의료진의 판단보다 이용자의 편의가 우선되는 구조가 돼서는 안된다"며 "이를 비대면진료 자체의 문제로만 보기 보다는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을 중심으로 플랫폼이 진료를 지원하도록 역할과 운영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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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는 약물 오남용 문제를 막기위해서는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 뿐 아니라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등도 초진 처방 제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도화를 앞두고 수가 체계 문제가 건보 재정을 악화시킬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는 비대면 진료에 기존 진찰료의 30%가 관리료로 가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환자 확인과 진료기록 관리, 비대면 복약지도 등 추가적 안전관리를 보상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무분별한 비대면진료도 우려되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는 기존 진찰의료기관별 전체 진료 건수 대비 비대면진료 건수 비율이 30% 초과 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시했다.
의약품 처방 일수 문제도 논쟁이다. 정부는 과거 처방 이력이 확인되는 비대면진료 초진 환자에게 최대 30일분의 의약품을 처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개원가는 초진 처방 일수를 최대 7일로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대면 초진에서는 환자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될 수 있는 만큼, 장기간 처방에 앞서 대면진료나 추가적인 상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은 "과거 처방 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장기 처방을 허용하면 비대면진료가 대면진료를 보완하는 수단이라는 원칙이 깨질수 있다"며 "초진 처방일수를 최대 7일로 제한하고, 14일 처방도 엄격한 예외에 한해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비대면 진료가 성공적으로 안착되려면 질환의 특성에 따라 비대면 진료의 기준을 달리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헌성 교수는 "진료 목적과 질환의 특성에 따라 비대면진료의 적용 방식과 관리 기준을 구분해야 한다"며 "미용 목적이나 비급여 의약품 처방 수요와,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 관리를 같은 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대면진료 없이도 적절한 관리가 가능한 환자부터 시작해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활용 범위를 차차 넓혀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비대면 진료 시 약 배송을 어떤 환자에게까지 허용할지 여부도 향후 지속적인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 요양 수급자, 등록 장애인, 희귀질환자, 감염병 확진자 등의 취약계층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데 의사·약사단체는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반면 원격의료 업계는 모든 환자에게로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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