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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女직원 '강제추행' 의혹…충남도청 간부 '송치'

등록 2026/10/17 15:43:35

수정 2026/10/17 15:58:24

인지수사로 불구속 송치…충남도는 직위해제

[예산=뉴시스] 충남도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뉴시스] 충남도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술자리에서 다수의 여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충남도청 간부가 불구속 송치됐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13일 도청 간부급 A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도에서 '가'군으로 파견은 온 뒤 수차례 술자리를 가진 자리에서 다수의 군 여성 직원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직원들은 A씨가 파견 후 도청으로 복귀하자 곧바로 충남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도는 A씨를 직위 해제했다.

이후 해당 군 등 찾아 조사를 벌이던 충남청은 A씨 혐의를 확인하고 공소청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고발이 아닌 인지 수사를 통해 A씨가 지난 13일자로 공소청 불구속 송치됐다"며 "2차 피해 우려 등으로 자세히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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