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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억 전세금 못 받은 배우 서현진…청담동 빌라 경매 재개

등록 2026/10/06 18:01:13

[서울=뉴시스] 서현진. (사진 = 인스타 캡처) 2026.06.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서현진. (사진 = 인스타 캡처) 2026.06.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남훈 인턴기자 = 배우 서현진이 전세보증금 26억원가량을 돌려받지 못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빌라가 다시 경매에 들어갔다. 집주인의 회생 절차로 중단됐던 경매가 집주인의 파산 이후 재개되면서 서현진의 전세보증금 회수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6일 대법원 법원경매정보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전용면적 117.79㎡ 다세대주택이 이날 최저입찰가 약 14억7129만원으로 경매에 부쳐진다.

관련 등기에 따르면 이 주택은 서현진이 2020년 4월 보증금 25억에 전세 계약을 체결하며 전세권을 설정했고, 2년 뒤 계약을 연장하면서 보증금을 1억2500만원 올려 26억2500만원에 재계약했다. 

하지만 서현진은 전세 계약 종료 시점인 2024년 4월 보증금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지 못하면서 같은 해 9월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임차권등기 절차를 마치고 해당 주택을 비웠다.

임차권등기는 세입자가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사한 뒤에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서현진 측은 이후 강제경매를 신청했고, 지난해 4월 법원이 강제경매 개시를 결정하면서 경매 절차가 시작됐다.

 

감정평가액은 약 28억7363만원이었다. 하지만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세 차례 유찰됐고, 최저입찰가는 14억원대까지 떨어졌다.

경매는 지난해 7월 집주인이 회생 절차를 추진하면서 잠시 중단됐다. 집주인이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하면서 경매가 멈췄지만, 같은 해 12월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서 다시 경매 절차가 진행되게 됐다.

이번 경매는 경매가 중단될 당시의 최저입찰가인 약 14억7129만원을 기준으로 진행된다. 감정가의 절반 수준이다. 매각결정기일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문제는 경매 낙찰가만으로 서현진이 맡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서현진은 임차권등기를 통해 기존 권리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배당 과정에서 보증금 회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실제 낙찰가와 선순위 권리 및 법정 우선채권 등에 따라 배당액이 달라질 수 있어 보증금 전액을 회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 전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남은 보증금은 집주인에 대한 채권으로 남게 된다. 집주인이 이미 파산한 만큼 실제 회수액은 향후 파산 절차에서 집주인의 남은 재산과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 관계 등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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