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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해킹 사고로 보이스피싱 당하면…'전액 보상' 받을 수 있을까

등록 2026/10/07 06:00:00

수정 2026/10/07 06:28:25

2차 피해 우려 나오는데…구체적인 보상 기준은 아직

[서울=뉴시스] 참고용 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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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최근 금융권을 덮친 해킹 공격으로 고객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하면서 피해 보상 문제가 향후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은행들은 해킹으로 인한 고객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피해 인정 범위와 보상 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은행들이 이번 정보유출과 피해와의 연관성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지가 향후 보상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날 금융·공공기관 개인정보 유출 관련 회의에서 "향후 AI가 피싱에 활용될 경우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상황"이라며 "해당 금융회사가 고객 보호, 피해 보상 등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감독하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해킹 사고로 고객 정보유출이 확인된 금융사는 신한·KB국민·하나·BNK부산은행과 예가람·웰컴저축은행, 현대캐피탈 등 7개 사다. 신한은행에서는 고객 2만5000여 명, 국민은행에서는 119명, 하나은행에서는 89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예가람저축은행에서는 고객 약 4만명, 웰컴저축은행에서는 법인 고객 정보 최대 2200건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고객정보 유출이 발생한 은행들 대부분은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전액 보상하겠다는 입장이다.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가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악용돼 실제 2차 피해로 이어질 경우 해당 피해까지 보상하겠다는 취지다.

현재까지 이번 해킹 사고에 따른 금전적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부 은행에서 연소득과 대출한도 등 민감한 금융 관련 정보가 노출된 만큼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등 2차 피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피해 보상 범위와 기준이 아직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은행들의 피해 전액 보상 방침에도 어떤 피해까지 보상 대상으로 인정할지, 실제 금전 피해와 이번 해킹 사고와의 연관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과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비대면 금융사고로 금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은행도 일정 부분 피해액을 분담하는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범죄자가 탈취한 개인정보나 인증수단 등을 이용해 피해자 몰래 돈을 이체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그러나 범죄자에게 속아 피해자가 직접 돈을 송금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책임분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해킹으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 은행 직원이나 대출상담사 등을 사칭한 범죄에 속아 고객이 직접 돈을 송금하더라도 현행 책임분담제만 놓고 본다면 구제받기 어려운 셈이다.

다만 은행들이 이번 사고에 따른 피해를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까지 포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차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번 정보 유출과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느 수준까지 인정할지, 어떤 절차를 통해 확인할 지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보유출 피해자들의 공동 대응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일부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손해배상 청구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온라인 카페가 개설됐다. 향후 은행권이 내놓을 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기준에 따라 피해자들의 대응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피해 인정 범위와 보상 기준은 향후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논의를 거쳐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추가적인 정보유출이나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소비자 피해가 확인된 경우 피해구제·보상 등이 차질없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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