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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상속·고령농 관행적 임대차, 농지 처분 대상 아냐…투기는 법대로"

등록 2026/09/28 14:11:12

수정 2026/09/28 15:02:24

농지 전수조사 우려에 "현장 불안하게 만들지 말아달라"

거짓 영농계획·농업법인 부동산업 등 투기엔 법적 조치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 추진…임대차·휴경 허용 사유 확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농지 전수조사 추진방향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싼 우려에 대해 "상속·이농·고령 등의 사유로 이루어지는 관행적 임대차나 휴경은 처분 대상이 아니다"라고 재차 밝혔다. 반면 거짓 영농계획으로 농지를 취득해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하는 등 투기 행위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했다.

송 장관은 28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농지 전수조사 관련 농업인과 국민들께 드리는 글'에서 "걱정을 끼치게 되어 송구하다"며 "잘못 알려진 사항이 너무 많고 이로 인한 오해가 재생산되는 과정이 반복돼 다시 한번 말씀 올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조사가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살펴 누가 농사를 짓고, 농지가 왜 휴경되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산된 농지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현실에 맞게 농지 제도를 고치는 것이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송 장관은 "현장의 관행화된 위반은 계도·시정 조치하고, 투기는 법과 원칙에 따라 조치한다"고 강조했다. 상속·이농·고령 등에 따른 관행적 임대차와 휴경은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리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전용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업용 시설과 체험·가공시설에 대해서도 사후 전용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투기 행위로는 거짓 영농계획을 제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불법 임대한 경우를 들었다. 영농 의사 없이 경매 등으로 농지 일부 지분을 취득해 방치·임대하거나, 농업법인 명의로 농지를 취득한 뒤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송 장관은 "이 경우에도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소명 기회가 부여된 뒤에 처분명령이 내려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때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규정은 1996년 농지법 시행 때부터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조사를 마무리하기 전 국회와 협력해 연내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관련 예산 확대에도 나설 방침이다. 내년에는 임대차·휴경 허용 사유를 넓히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지원하는 등 실경작자 권리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량 농지의 집적·규모화를 추진하고, 방치된 농지의 활용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상속농과 고령농이 매도를 희망하는 농지는 적극 매입하고, 농지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 안정과 전업농·청년농의 농지 이용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송 장관은 "후속 제도 개선 과정에서 지역별 여건, 개인의 다양한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많이 듣고, 더 설명하고 제대로 고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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