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강제추행·소주섞은 분유 친부에 징역 7년
등록 2026/09/25 11:51:38
수정 2026/09/25 12:32:51
지적장애 아들엔 주먹질…항소 제기
친모는 아동 방임 혐의로 집행유예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2020.06.15. alk993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6/15/NISI20200615_0000544955_web.jpg?rnd=20200615111846)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2020.06.15. [email protected]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미성년 자녀를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친부 A씨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친모 B씨에 대해서는 아동 방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25일 경남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의 주거지에서 미성년 자녀 3명을 여러 차례 신체적으로 학대하거나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한 자녀에게 소주를 섞은 분유를 먹이는 등 아동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으며 지적장애가 있는 아들을 주먹으로 때리거나 빗자루·오토바이 헬멧 등을 이용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성년 자녀를 강제로 추행하는 등 성적 학대도 저질러 피해 아동들에게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안기기도 했다.
친모 B씨는 2024년 3월부터 10월까지 별다른 이유 없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방임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B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은 가정에서 상당 기간 성적 침해와 각종 학대 행위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며 "A씨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최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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