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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홀로서기에 18세는 너무 어린 나이…10명 중 9명은 보호기간 연장

등록 2026/09/25 09:00:00

수정 2026/09/25 09:20:24

백선희 의원, 복지부 제출 자료 공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가 지난해 9월 9일 대전광역시 종합 기술교육장에서 희망디딤돌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견학 및 안전 체험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삼성전자서비스 제공) 2025.09.1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가 지난해 9월 9일 대전광역시 종합 기술교육장에서 희망디딤돌 교육생들을 대상으로 현장 견학 및 안전 체험 교육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 삼성전자서비스 제공) 2025.09.1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가 종료되는 만 18세 이후 보호 기간을 늘리는 연장 결정이 4800건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대상아동의 경우 자립 기반이 비교적 부족한 점을 고려해 이들을 대상으로 촘촘한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부터 올해 8월까지 보호대상아동 보호기간 연장은 4821건이 이뤄졌다.

학대나 유기, 주 보호자의 부재 등 다양한 사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되면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단 이 보호 조치는 만 18세가 되면 종료가 되고 이들은 자립준비청년이 돼 독립을 해야 한다.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1000만~2000만원의 자립정착금, 월 50만원의 자립수당을 손에 쥐고 사회로 나가야 하는데, 독립을 하기에 지원이 충분하지 않고 홀로서기에는 너무 이르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지난 2022년 6월부터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만 25세까지 연장이 가능해졌다.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5293명인데 이를 보호기간 연장 건수와 단순 대입하면 91%의 보호대상아동이 보호기간을 연장한 셈이다.

특히 이 통계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통해 보호연장이 결정된 건수를 취합한 것으로, 보호연장 결정이 되지 않은 신청건수를 고려하면 연장을 원한 보호종료아동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보호기간이 연장된 보호대상아동의 보호 유형을 보면 가정위탁이 34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아동양육시설 985명, 공동생활가정 410명, 아동보호치료시설 8명 순이다.

제도가 도입되고 4년이 지난 만큼 보호기간을 연장한 아동들의 사유와 현황을 파악하고 이들의 자립을 도울 지원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백선희 의원은 "열여덟 살은 혼자 집을 구하고 스스로 생계를 책임지기엔 너무나 어린 나이다. 다수의 아동이 보호 연장을 선택한 것은 자립을 준비할 시간과 기댈 울타리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절박한 신호"라며 "단순한 기간 연장을 넘어 보호 종료 후에도 주거·학업·취업·정서 지원이 단절 없이 이어지도록 촘촘한 자립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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