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인력 '돌려막기'…숙련 수사관 확보 비상[중수청·공소청 시대 D-7③]
등록 2026/09/25 09:00:00
수정 2026/09/25 09:34:11
기동대 등 기존 인력 재배치 한계
중수청 통보·보완수사 부담 가중
예산·숙련 수사관 확보는 과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종철(왼쪽)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홍석기(오른쪽)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6.09.03.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3/NISI20260903_0021421393_web.jpg?rnd=20260903100734)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종철(왼쪽) 신임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홍석기(오른쪽) 국가수사본부장 등 경찰 지휘부가 3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2026.09.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 출범을 일주일 앞두고 경찰의 수사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늘어난 업무를 맡을 숙련 수사관 확보가 과제로 떠올랐다.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이 폐지되고 중수청 관련 업무까지 더해지지만, 수사인력 보강의 상당 부분이 기존 인력을 옮기는 방식으로 이뤄져 전문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수사부서에 1907명을 보강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약 2100명을 추가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하반기 인력 보강은 전체 경찰 정원을 늘리는 순증보다 기존 인력을 옮기는 방식이 중심이다. 경찰은 전국 경찰기동대 정원 1040명을 감축해 이 가운데 881명을 수사 분야에 배치하기로 했다.
정부안에 반영된 내년도 정기 직제 증원 규모는 전체 경찰 215명으로, 이 중 수사 분야는 189명이다. 경찰은 행정안전부와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응하기 위한 별도 수사인력 증원을 협의하고 있다.
보완수사 요구 증가…처리 속도·완결성 이중 부담
문제는 기동대 등에서 인력을 옮겨 수사부서 정원을 늘리더라도 실제 수사력이 곧바로 그만큼 확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서울의 한 경찰관은 "수사 경험자를 우선 배치해도 충원 규모를 채우기 어려워 저연차·비경험자까지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수사는 실무 경험이 필요한 만큼 인원만 늘린다고 곧바로 수사력이 보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찰이 처리해야 할 보완수사 부담은 이미 커지고 있다. 올해 1~7월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는 약 7만600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약 6만2000건보다 1만4000건 증가했다. 경찰의 송치 결정 건수 대비 보완수사 요구 비율도 14.2%에서 17.1%로 2.9%포인트 상승했다.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를 합친 지난해 검사 요구·요청 사건은 12만5059건이었다. 경찰청 자체평가 자료에 따르면 이들 사건의 평균 처리 기간은 71.2일이었으며, 전체의 22.2%는 3개월 안에도 처리되지 못했다.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전국 19개 경찰서에서 개정 형소법 관련 절차를 시범 운영한 결과, 경찰서 한 곳당 하루 평균 보완수사 요구 접수 건수는 지난 7월보다 약 1건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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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이행해야 한다. 기간 내 처리가 어려우면 검사에게 연장을 신청해야 하고, 결과를 통보하기 전 종합수사 결과와 사건기록을 보내 이행 여부도 확인받아야 한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6.07.21.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21/NISI20260721_0021371700_web.jpg?rnd=20260721101947)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2026.07.21. [email protected]
중수청 출범에 기관 간 이첩·예산 동결 겹쳐
중수청 출범에 따른 사건 통보와 이첩도 경찰의 새로운 업무 부담이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중수청 관할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3일 안에 중수청에 통보해야 한다. 경찰은 연간 8만건 이상이 통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중수청은 통보받은 사건 가운데 직접 수사할 사건을 선별해 경찰에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반대로 중수청에 접수된 사건 중 경찰 수사가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경찰로 보낼 수 있으며, 경찰은 이를 받아 수사해야 한다.
아동학대와 성범죄 등 7대 사회적 약자 범죄에 한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이나 지방중수청에 보완수사 또는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중수청 조직운영법도 지난 22일 공포됐다.
불송치 사건에 대한 재수사 요구는 필요한 경우 반복할 수 있게 되고, 기존 경찰서에서 적정한 수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급 경찰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이 지정될 수 있다. 경찰이 맡아야 할 업무에 실제 수사뿐 아니라 사건 통보와 기록 송부, 기관 간 협의와 진행 상황 관리까지 더해지는 셈이다.
수사인력과 보완수사 업무가 늘지만 내년도 사건수사비는 올해와 같은 582억4100만원으로 동결됐다. 경찰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추가 증액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에 144명 규모의 수사협력계를 신설했지만, 검사 요구 사건의 진행 상황을 관리·지원하는 조직으로 직접 보완수사를 담당하지는 않는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인력 재배치를 넘어 전문인력 채용과 교육훈련, 경찰 조직의 구조 개편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도우 경남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 경험이나 관련 지식이 있다는 것만으로 수사 전문성을 평가할 수는 없다"며 "수사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법률과 인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업무인 만큼 전문인력 채용과 교육훈련을 갖추고 자격을 갖춘 인력을 현장에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명예교수도 "경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기보다 인력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문제"라며 "수사 경험도 없고 일일이 가르쳐야 하는 인력을 수백명 늘린다고 당장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근과 행정 인력을 줄이고 현장 인력 비율을 높이는 등 조직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불필요한 과와 태스크포스(TF)를 정비하고 경찰이 반드시 맡아야 할 업무를 중심으로 인력을 재편하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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