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메인에 뉴시스 채널 추가하기!

술 취한 30대, 남의 차 자신 것으로 착각해 운전하다 검거

등록 2026/09/20 20:55:01

수정 2026/09/20 21:02:24

[성남=뉴시스] 양효원 기자 = 술에 취해 타인의 차량을 훔친 뒤 운전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분당경찰서는 A씨를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분당구 한 상가건물 주차장에 있던 BMW 승용차를 훔쳐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차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날 0시40분께 범행 장소에서 10㎞ 떨어진 용인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죽전 버스정류장 인근에 차를 세우고 잠들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으로 파악됐다.

A씨는 차량 주인이 키를 잠시 차 안에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차를 자신의 것으로 착각해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설정

상단으로 이동
로딩중로딩아이콘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