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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부모의 자격이 없다'…아동수당 지급 변경 3년간 2145명

등록 2026/09/15 06:00:00

수정 2026/09/15 06:12:24

서미화 의원, 복지부 제출 자료 공개

[서울=뉴시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변경된 건 6만4186명이다. (사진=뉴시스 DB) 2019.12.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변경된 건 6만4186명이다. (사진=뉴시스 DB) 2019.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아동학대 범죄 등으로 아동수당 지급이 막힌 주양육자 수가 최근 3년간 2000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변경된 건 6만4186명인인데 이 중 단순 보호자변경과 보호자 사망·실종을 제외한 아동수당 지급 대상 변경은 중복 사유를 포함해 2145명이다.

구체적으로 아동학대 범죄가 있는 경우 159명,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 등에 수용된 경우 814명, 가정폭력범죄로 임시조치 등이 있는 경우 138명, 성품이나 행실 불량, 마약 중독 등 50명, 아동의 보호조치나 시설 입소 984명 등이다.

다양한 사유로 아동이 시설에 입소한 경우를 제외하더라도 주양육자의 직접적인 문제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변경된 사례만 1161명이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현금성 복지 지원 제도다. 올해 기준 9세까지 최대 13만원이 지급되고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3세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단 아동에 대한 양육 의무를 저버린 주양육자에게도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제기된다. 지난 8월 대전에서는 PC방 등에 출입하며 생후 8개월 된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일 범부처 합동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1년에 2회 이상 학대 신고가 접수되는 등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보호조치 또는 응급조치 시행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아동학대로 판단될 경우 피해아동의 아동수당 지급 대상 및 계좌 변경 가능성 등을 사전에 보호자에게 고지한다.

복지부 2025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6만3166건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고 2만3648건이 아동학대로 판단됐다. 학대로 목숨을 잃은 아동이 연간 38명이었고 학대 행위자 중 85.3%는 부모였다. 아동학대 건수를 고려하면 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한 체계가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미화 의원은 "아동수당을 제대로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아동의 삶을 실제로 지키는 것"이라며 "학대피해아동과 시설거주 아동처럼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수당 지급 변경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서비스가 적극적으로 연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학대 예방부터 신속한 보호, 재학대 방지까지 이어지는 대응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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