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나면 나가세요"…임대차 갱신·종료 분쟁 2배 늘었다
등록 2026/09/15 05:00:00
갱신·종료 분쟁 65→131건…지난해 연간 건수도 이미 추월
실거주 강화 속 임대인 입주 요구↑…"전세난에 갈 곳도 없어"
실거주 2년 유예 끝나는 2028년 변수…입주 물량 부족도 부담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전세 물건을 구하기 어려운 데다,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 여건도 악화되자 세입자들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면서 갱신 계약이 늘었다는 분석이다. 24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걸려 있다. 2026.03.24.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24/NISI20260324_0021220295_web.jpg?rnd=20260324141808)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면서 기존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전세의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전세 물건을 구하기 어려운 데다, 대출 규제 강화로 매수 여건도 악화되자 세입자들이 기존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면서 갱신 계약이 늘었다는 분석이다.24일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 정보가 걸려 있다. 2026.03.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실거주를 원하는 집주인과 전세난에 갈 곳이 없는 세입자 간 갈등이 이어지면서 올해 계약 갱신·종료 관련 분쟁이 지난해보다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실거주 의무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8년을 전후로 집주인의 입주 요구가 늘면서 관련 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접수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은 총 97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계약 갱신·종료 관련 분쟁은 1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5건보다 101.5% 증가했다. 올해 7개월간 접수된 건수만으로도 지난해 연간 122건을 이미 넘어섰다.
계약 갱신·종료 관련 분쟁은 2022년 75건에 머물렀지만, 2024년 104건에서 지난해 122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들어 증가세가 더욱 가팔라졌다.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한 차례 행사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직계 가족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의 실거주 여부나 퇴거 시점 등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중개사무소는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겠다고 하면서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며 "반대로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셋집을 다시 구하기 어렵고 이사 비용도 부담돼 기존 계약을 유지하려는 경우가 많아 서로 입장이 부딪히게 된다"고 말했다.
여기에 정부가 주택시장을 실거주 중심으로 재편한 것도 향후 임대차 갈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지난해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경우 6개월 이내 전입하도록 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하는 등 갭투자를 차단했다.
올해 들어서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 담보대출의 만기연장도 원칙적으로 제한했다. 기존 주택을 계속 보유하면서 대출을 연장하기가 어려워지면서 매도하거나 직접 거주하려는 압력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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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중 한성대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6·27 대책뿐 아니라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전세대출 규제도 강화됐다"며 "전셋집은 부족한 데다 가격은 오르고 대출까지 어려워지면서 세입자 입장에서는 기존 집에 계속 거주하려는 유인이 커졌다"고 말했다.
여기에 올해 2월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수하는 경우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때까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면서 향후 유예 종료 시점에 갈등이 집중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지난 5월12일 당시 체결돼 있던 임대차계약의 최초 계약종료일까지 실거주 의무를 미루되, 늦어도 2028년 5월11일까지는 직접 입주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당장은 세입자가 기존 계약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유예 기한이 다가올수록 매수자의 실거주를 위한 갱신 거절이나 퇴거 요구가 한꺼번에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잠실동의 다른 중개사무소는 "아직 소유권 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집도 많아 지금 당장은 실거주 갈등이 눈에 띄게 늘어난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유예 기한이 다가올수록 집주인이 직접 들어가 살기 위해 세입자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2028년을 전후해 퇴거 요구가 한꺼번에 몰리면 세입자들이 옮겨갈 집을 구하지 못하거나 전셋값이 크게 오를 수 있다"며 "입주 물량까지 부족한 상황이라 현장에서도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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