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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탕 입장후 3시간 넘게 나체 훔쳐봐…20대男 ‘실형’

등록 2026/09/14 15:23:45

수정 2026/09/14 16:46:24

"여자에요" 카운터 속인후 여탕 입장

대구지법, 20대에 징역 8개월 선고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나체를 훔쳐본 20대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과 11월 두차례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운터 직원에게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인 후 여자 목욕탕에 들어가 각각 약 1시간, 3시간20분 동안 머무르면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나체를 훔쳐본 것으로 파악됐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목욕탕 내에는 다수의 여성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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