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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李 파기환송에 "절차 이례적"…재제청엔 "대법원장 숙고 중"

등록 2026/09/14 14:37:27

인사청문회서 여야 의원들 현안 질의 계속돼

李 파기환송 대해 "적절했는지 말하기 어려워"

李 재판 중단 두고는 "재판부가 숙고해 결정"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6.09.1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대법관(김성수)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성수(57·사법연수원 24기)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해 5월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두고 "절차적인 진행이 다소 이례적이었다고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끝냈는데 경험상 가능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을 고려해 검토하고 절차 진행도 결정하는 것이어서 제 입장에서 적절했는지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 2심은 그 결정에 귀속되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다시 사실관계 등을 검토해야 할 상황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에 대해서는 귀속되는 거냐'는 물음에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서울고법 판사인 그는 "파기라는 것은 사실관계부터 다시 보라는 의미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법리적인 부분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다시 증거 조사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중단된 것과 관련, 김 후보자를 상대로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의 의미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도 이어졌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9.14.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김성수)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9.14. [email protected]

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한 박지혜 민주당 의원 질문에는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기소되거나 재판을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일 수도 있고, 달리 해석하는 견해도 있을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을 중단한 각 재판부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 물음엔 "직접 재판부의 이야기를 통해 들은 것은 아니지만, 재판부에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했을 것이라고 믿고 그 결정을 존중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청와대와 대법원의 '대법관 재제청' 갈등에 대한 질문도 계속됐으나, 김 후보자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이 반려한 사람 외에 남은 후보자 중에서 재제청을 하라고 하면 대법원장 제청권이 침해되는 게 아니냐'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대법원장께서 굉장히 숙고하는 와중이고 법리적 검토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상황도, 여러 가지 사법행정권자로서 고려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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