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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경유 자동차 소유자 대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록 2026/09/13 12:40:52

9월 14일부터 30일까지 납부

[서울=뉴시스]구로구청 전경. (사진=구로구 제공) 2026.04.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구로구청 전경. (사진=구로구 제공) 2026.04.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 구로구(구청장 장인홍)가 2026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에게 오염 물질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과 대상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납부 의무자는 부과 대상 기간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소유한 자다.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돼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다. 납부자는 전국 은행이나 우체국을 방문해 고지서를 통해 납부하거나 계좌 이체, 신용 카드 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을 이용해 이택스에 접속하거나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구로구 관계자는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납부 방법이 다양한 만큼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기한 내에 반드시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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