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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서범·조갑경 子 불륜 소송, 전 며느리 일부 승소 확정

등록 2026/09/13 12:10:18

[서울=뉴시스] 조갑경, 홍서범. (사진 = 뉴시스 DB) 2026.03.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갑경, 홍서범. (사진 = 뉴시스 DB) 2026.03.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가수 홍서범·조갑경 부부의 아들 A씨와 전 며느리 B씨 사이의 사실혼 파기 손해배상 소송이 대법원에서 매듭지어졌다.

13일 스타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차)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사실혼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10일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에 따라 B씨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이 그대로 확정됐다.

앞서 B씨는 A씨의 외도로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며 2024년 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파탄 책임이 A씨에게 있다고 보고 B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과 자녀 양육비 월 8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상고심 역시 이를 유지했다.

홍서범·조갑경 부부는 앞서 논란에 대해 사과 입장을 내고 "아들이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끝까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곁에서 살피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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