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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원 "공익 목적의 민원 전달은 부정청탁 아냐…제넨셀 만난 적 없어"

등록 2026/09/13 11:04:31

"국산 코로나 치료제 개발되길 바란 마음"

"부당한 기소유예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9.1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9.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은진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3일 코로나19 치료제 신약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과 관련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부당한 개입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에서 '국회의원이 친분 있는 사업자의 부탁을 받고 인허가권을 가진 정부기관장에게 특정 기업의 인허가 진행 상황을 직접 챙겨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선출직 공직자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것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다만 특정 기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민원을 전달하는 행위의 위법성에 관해서는 구체적 사안별로 구체적인 경위와 목적, 전달 내용 등을 종합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공직자의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부당한 개입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2021년 브로커 양모씨로부터 제넨셀 임상시험 관련 부탁을 처음 받은 경위와 당시 양씨가 후보자에게 요청한 내용을 밝혀달라'는 질의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산 코로나 치료제의 심사가 부당히 지연되고 있다는 고충민원을 전달받았다"고 했다.

그는 당시 김강립 식약처장에게 직접 연락한 이유에 대해 "국산 코로나 치료제 심사가 다국적 기업 등에 밀려 지연되거나, 국부유출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살펴봐달라는 원론적인 고충 민원을 단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상시험 결과가 긍정적이라는 내용의 자료를 확인한 사실이 있다"며 "국산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심사가 부당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살펴봐 달라는 원론적인 고충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제넨셀 소속 관계자를 만나거나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후원금을 요구하거나 고충민원 전달에 대한 대가를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을 두고 "검찰 처분이 법원의 유죄판결은 아니고, 법과 원칙에 따라 해결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따라 부당한 기소유예 처분을 바로잡기 위해 2025년 5월 7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했다.

양씨와의 인연에 대해서는 "양씨가 과거 청담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시절 손님으로 방문해 처음 알게됐다"며 "이후 사업가로 활동하는 지인으로 알고 지냈다"고 했다.

2013년 양씨가 운영하던 유흥주점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을 변호한 경위와 이후 양씨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수임한 경위는 시간이 오래 지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기간 중 배우자 친인척을 보좌진 등으로 채용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 "친족을 채용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다만 김주형 수원호남향우회 회장의 자녀를 의원실의 보좌진 등으로 채용한 사실이 있냐는 질문에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관한 사항"이라며 "공개되는 경우 당사자의 명예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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