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고객정보 '보복대행' 일당에 넘긴 우체국 직원 압수수색
등록 2026/09/08 18:38:14
수정 2026/09/08 20:06:2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사진=뉴시스DB) 2026.09.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4/29/NISI20260429_0002124367_web.jpg?rnd=20260429223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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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성하 김용중 수습 기자 = 경찰이 우체국 내부 전산망을 통해 고객 개인정보를 빼내 이른바 '보복대행' 일당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 우체국 직원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전남광주 여수의 한 우체국에서 팀장급으로 근무하는 40대 남성 A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업무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복대행 조직원 2명에게 전달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우체국 내부 물류 전산망인 '포스트넷'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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