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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액·상습 관세체납 명단 공개에도…9년째 1%도 못 걷어

등록 2026/09/05 06:00:00

수정 2026/09/05 06:21:02

문진석 민주당 의원실, 관세청서 받은 자료 분석

지난해 명단공개 체납액 1조3362억 역대 최대

징수액 3.9억·징수율 0.03%에 그쳐

명단 제외도 완납보다 불복·회생·분납 등 대부분

올해 7월까지 소멸시효 완성 290억…10년來 최대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고액·상습 관세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도 실제 받아낸 금액은 2017년 이후 9년째 체납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명단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이 1조3362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실제 징수액은 3억9000만원, 징수율은 0.03%에 불과했다.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된 체납자도 대부분 완납이 아닌 불복·회생·청산·분납 등의 사유로 빠졌고, 소멸시효가 완성돼 걷지 못하게 된 체납액은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1000억원을 넘어섰다.

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이후 징수율은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를 밑돌았다.

연도별 징수율은 ▲2017년 0.45% ▲2018년 0.16% ▲2019년 0.25% ▲2020년 0.34% ▲2021년 0.13% ▲2022년 0.03% ▲2023년 0.11% ▲2024년 0.03% ▲지난해 0.03%였다.

특히 지난해에는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 236명의 체납액이 1조3362억원으로 집계돼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후 가장 많았다.

전체 관세 체납액도 지난해 2조138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명단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62.5%에 달했다.

반면 지난해 명단 공개 대상자로부터 실제 징수한 금액은 3억9000만원에 그쳤다. 체납액 1조3362억원의 0.03% 수준이다.

징수 인원은 61명이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이후 다음 연도 말까지 수납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 실적을 집계하고 있다.

명단 공개 이후 제외되는 사유를 봐도 완납에 따른 제외는 극히 적었다.

2025년도 명단 공개 대상 가운데 올해 7월 말까지 명단에서 제외된 인원은 55명이었다. 이 가운데 납부에 따른 제외는 1명에 불과했다. 사망에 따른 제외도 1명이었고, 나머지 53명은 불복·회생·청산·분납 등 기타 사유로 명단에서 빠졌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 규모는 최근 들어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명단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은 2017년 3224억원, 2018년 3166억원에서 2019년 910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후 2020년 9196억원, 2021년 1조29억원, 2022년 1조7억원, 2023년 1조2576억원, 2024년 1조2671억원에 이어 지난해 1조3362억원까지 증가했다.

체납 유형별로 보면 지난해 농축수산물 관련 체납액이 1조1094억원으로 전체의 약 83%를 차지했다.

이어 소비재 1530억원, 주류 347억원, 기타 320억원, 자동차 91억원 순이었다. 농축수산물 체납액은 2017년 583억원에서 지난해 1조1094억원으로 약 19배 늘었다.

체납액을 끝내 걷지 못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소멸시효가 완성된 체납 건수는 872건, 금액은 290억원으로 집계됐다. 7개월치 집계만으로도 최근 10년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소멸시효 완성 금액은 2018년 148억원, 2019년 86억원, 2020년 38억원, 2021년 45억원, 2022년 178억원, 2023년 52억원, 2024년 104억원, 지난해 81억원, 올해 1~7월 290억원이었다.

이를 합하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소멸시효 완성으로 걷지 못하게 된 체납액은 1022억원에 달한다. 2017년 60억원까지 포함하면 최근 10년간 1082억원이다.

문진석 의원은 "명단까지 공개하고도 징수율이 9년째 1%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사실상 제도가 체납자에게 면죄부만 주고 있다는 뜻"이라며 "소멸시효 완성으로 걷지 못하는 세금이 계속 쌓이지 않도록 관세청이 징수 체계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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