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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공익채권자 동의율 64.4%로 상승…관계인집회 앞두고 '촉각'

등록 2026/09/02 09:49:35

하루 새 59%서 5.4%포인트 올라

물품대금 66.2%·임직원 88% 동의

[서울= 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2일 오후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동의 여부를 밝히는 절차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2026.09.01. kmn@newsis.com

[서울= 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2일 오후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동의 여부를 밝히는 절차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2026.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민지 기자 = 홈플러스의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이 관계인집회를 하루 앞두고 64%를 넘어섰다. 정부기관들이 동의에 참여하면서 하루 만에 동의율이 5%포인트 이상 상승했다.

2일 홈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1일 기준 공익채권 분할상환 동의율은 64.4%로 집계됐다. 지난달 31일 59%에서 하루 만에 5.4%포인트 오른 수준이다.

이 가운데 물품대금 채권자의 동의율은 66.2%, 임직원은 88%로 나타났다. 홈플러스는 정부기관들이 공익채권 분할상환에 동의하면서 전체 동의율이 크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는 이날 오후 3시 열리는 관계인집회 전까지 추가 동의가 이어질 경우 최종 동의율은 이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오후 3시 홈플러스 회생계획안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회생담보권자조는 75% 이상, 회생채권자조는 66.7% 이상, 주주조는 50% 이상이 동의해야 가결된다. 법원은 관계인집회 결과 등을 토대로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를 결정하며 인가 기한은 4일까지다.

공익채권자는 관계인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지만 분할상환 동의율은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다. 공익채권은 회생채권보다 우선 변제되는 만큼 동의율이 낮을수록 홈플러스의 단기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앞서 법원은 회생계획의 수행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공익채권자 동의를 확보할 것을 홈플러스에 요구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관계인집회를 앞두고 막판 동의 확보에 나서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동의로 인한 차별이나 피해가 없다는 것이 확인됐음에도 아직 일부 공익채권자들이 혹시나 하는 걱정으로 동의를 미루고 있다"며 "오늘까지 인가를 위한 충분한 동의를 얻지 못하면 자칫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2일 오후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동의 여부를 밝히는 절차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2026.09.01. kmn@newsis.com

[서울= 뉴시스] 김명년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2일 오후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의결을 위한 관계인집회를 연다. 관계인집회는 기업회생 절차에서 채권자와 담보권자, 주주 등 이해관계인이 회생계획안을 심리하고 동의 여부를 밝히는 절차다. 사진은 1일 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 2026.09.01.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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