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통합회원 전환·가입 필수
등록 2026/09/02 10:06:59
수정 2026/09/02 10:48:24
교통약자 3~4일 이틀간, 모든 국민 7~11일 닷새간 진행
![[서울=뉴시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명절 전용 웹페이지.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9/02/NISI20260902_0002227815_web.jpg?rnd=20260902094326)
[서울=뉴시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명절 전용 웹페이지.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오는 3일부터 추석 명절 승차권 예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승차권 예매 대상은 오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간 운행하는 열차다. 모바일 앱인 코레일+과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접속 가능한 '명절 전용 웹페이지'에서 예매 가능하다.
코레일과 에스알(SR)의 기관 통합에 따라 SR에만 가입한 회원은 코레일+ 또는 홈페이지에 안내된 별도의 웹페이지에서 통합회원 전환 및 가입을 마쳐야 한다. 기존 코레일 회원은 자동 전환된다.
교통약자 사전예매는 3~4일 이틀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교통지원 대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진행한다.
경로 회원을 제외한 사전예매 대상자는 명절예매 전용 웹페이지에서 인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모든 국민 대상 일반예매는 7~11일 닷새간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진행된다.
코레일은 지난달 24일부터 명절 전용 웹페이지에서 추석 예매 사전 체험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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