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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검찰 상고 포기에 "다시는 조작수사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앞장설 것"

등록 2026/08/28 19:05:48

수정 2026/08/28 19:10:24

노웅래 무죄 확정 후 페이스북에 입장문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04.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사업가로부터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검찰이 자신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를 포기한 데 대해 "검찰권 남용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전 의원은 이날 무죄가 확정된 뒤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칼날로 심장을 후비는 고통의 3년 9개월, 1372일 조작 기소 조작 수사의 정치검찰에 굴하지 않고 이겨낸 것이 잘못된 수사관행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고 검찰권 남용으로 억울하게 피해를 본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용기와 희망이 되고 위로와 격려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이어 "다시는 조작기소 조작수사로 억울한 피해자 생기지 않도록 앞장서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노 전 의원에 대한 뇌물수수 등 항소심 판결에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며 "기존 압수물로부터 관련 사건의 증거로 임의제출받는 절차와 요건의 적법성과 관련해 더 엄격하게 판단하는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상고 제기 시의 인용 가능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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