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메인에 뉴시스 채널 추가하기!

靑, 대법관 재제청 요청에…與 "불가피한 조치" 野 "헌법 위반"

등록 2026/08/28 18:29:07

민주 "제청권은 대통령 임명권 뒷받침 권한 불과…알박기 권한 아냐"

국힘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제청권 부정하고 침해"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2026.08.19.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2026.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신재현 한은진 기자 = 여야는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재제청을 요청한 것을 놓고 엇갈린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를 서면 임명 제청한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맞받았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은 국민주권 원리와 적법절차 원칙을 세우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했다.

그는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추천 이후 아무 이유 없이 7개월 간 제청을 미뤄왔다. 이후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서면 통보함으로써 헌법기관의 상호 간 존중이라는 가치를 내팽개쳤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한 쪽지제청을 재제청을 통해 바로잡아 가겠다"며 "국민주권 원리에 따르면 제청권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임명권을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권한에 불과하다. 법을 어겨가며 자기 사람을 대법관으로 알박기 하기 위한 권한이 아니다"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의원들은 오는 31일 현안질의에 조 대법원장이 출석해야 한다고 거듭 압박했다. 여당 법사위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은 대통령의 헌법상 임명권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추천 결과를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해야 한다. 오는 31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관련 계획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손봉기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조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를 다시 제청할 것을 요구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명백한 헌법위반이므로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제104조 제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있다. 이 대통령은 헌법에 명시된 대법원장 제청권을 부정하고 침해한 것"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청와대의 주장은 대법관 제청에 대통령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대통령은 '제청'과 '임명'에 2번 개입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청와대가 손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이송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인사검증과 동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며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을 부결시킬 수도 있는데, 인사청문회의 기회를 원천 봉쇄한 것은 국회와 국민의 검증 권리를 부정한 것"이라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사태는 결국 22명 대법관 모두 이재명 대통령의 입맛에 맞는 '이재명 사법부'를 만들겠다는 공식 천명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 마음에 들지 않는 후보자 제청은 거부하는 대통령의 '대법관 쇼핑'은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이 대통령은 즉시 손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설정

상단으로 이동
로딩중로딩아이콘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