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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행 "전경예우 방지, 행동강령에 강화 반영…징계기준도 엄격화"

등록 2026/08/24 20:43:07

수정 2026/08/24 20:46:26

중수청 출범 앞두고 '전경예우' 우려에 답변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2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퇴직 경찰관의 '전경예우' 우려와 관련해 사적 접촉 금지 규정을 경찰관 행동강령에 강화해 반영하고 징계기준도 엄격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의에 "사적 접촉 금지 등의 부분은 경찰관 행동강령에 강화해 넣고 징계기준도 엄격하게 마련해 제도를 내실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경찰개혁위원회에서도 경찰 비리 근절 방안과 사건 암장 방지,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권고가 나오면 신속하게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진 의원은 "전경예우라는 새로운 특권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을 아느냐"고 물었고, 퇴직 고위 경찰관이 대형 로펌에 취업해 과거 부하·동료 경찰과 접촉하거나 수사 진행 상황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오는 10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관련 제도개선이 완료될 수 있는지 물었다.

유 직무대행은 "퇴직 후 로펌으로 가는 경우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3년간 취업심사를 받게 돼 있다"며 "최근에는 취업심사가 엄격하게 실시되고 있어 로펌에 3년 내 취업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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