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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란씨 2차 실종신고, 서울 노원서 접수…홀대 논란도(종합)

등록 2026/08/24 19:46:49

수정 2026/08/24 19:52:58

사촌동생 방문 26분 만에 접수

담당자 "직계가족 아닌데 왜 신고"

노원서 "직계존속 의사 확인" 해명

[제주=뉴시스] 제주에서 지난 5월부터 3개월째 실종 상태인 장미란씨. (사진=장미란씨 가족 제공) 2026.08.19. photo@newsis.com

[제주=뉴시스] 제주에서 지난 5월부터 3개월째 실종 상태인 장미란씨. (사진=장미란씨 가족 제공) 2026.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씨의 사촌동생이 두 달 만에 서울에서 2차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담당 경찰관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홀대 논란'도 불거졌다.

24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장씨의 사촌동생 A씨가 지난달 19일 실종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의 사촌동생은 지난달 19일 오후 3시50분 노원서를 방문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후 4시16분 사건을 접수한 뒤 오후 5시3분 관할인 제주서부경찰서로 이첩했다.

장씨의 행방이 두 달 가까이 확인되지 않자 사촌동생이 자택 근처 경찰서를 찾아 재신고에 나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홀대 논란'도 불거졌다. 담당 경찰관이 "다 큰 성인인데 그냥 가출한 거 아니냐", "왜 굳이 직계가족도 아닌 친척 언니를 신고하러 왔느냐", "아직 실종자가 발견되지 않은 게 좋은 소식"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원경찰서는 "상담하는 동안 기존 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했고, 신고자와 실종자의 직계존속과 전화연결을 통해 신고 의사를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46분쯤 제주시 한림읍의 한 야자수농장에서 장씨로 추정되는 여성 시신을 발견했다.

지난 5월 12일 실종 이후 104일 만이다. 경찰은 정밀감식을 통해 정확한 신원을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월 15일 장씨에 대한 최초 실종신고가 접수됐지만, 당시 사건을 담당한 제주서부서 부모 경장이 접수 약 2시간30분 만에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사건을 허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 경장은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장씨 관련 관리목록 자료도 사건 종결과 함께 삭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실은 두 달 뒤 가족의 재신고로 뒤늦게 드러났다.

경찰은 부경장이 같은 방식으로 종결 처리한 것으로 의심되는 신고가 1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중 지난달 접수된 60대 남성 실종 신고도 A경장이 허위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 남성은 지난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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