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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기장 살해' 김동환 무기징역…법원 "영원한 격리 필요"

등록 2026/08/21 10:26:29

수정 2026/08/21 11:12:25

항공사 기장 살해 혐의를 받는 김동환(50).

항공사 기장 살해 혐의를 받는 김동환(50).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옛 동료인 항공사 기장 6명에 대한 살인 계획을 세워 1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동환(50)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21일 살인 및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동환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범행의 계획성과 치밀함, 잔혹성을 강조하며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심리 분석 결과 재범의 위험성도 높고,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남은 피해자들에 대한 살해 의도를 말하기도 했다"며 "이 범행에서 살해한 사람이 1명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일반 사람과 유대 관계를 형성하며 어울려 살아갈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사(공군사관학교) 파일럿 출신의 피해자들이 자신을 조직적 음해하고 불이익을 줬다고 하지만, 관련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하면 이는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김동환은 지난 3월16~17일 옛 직장 동료이자 항공사 현직 기장 A(50대)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또 다른 기장 1명을 줄넘기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동환은 앞서 8개월간 동료 총 6명에 대한 살인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들의 비행 일정을 확인하고자 항공사 운항 정보 사이트에 17차례 무단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공사 정보장교인 김동환은 공군 파일럿 출신이 아닌 자신에 대한 조직적 음해가 있었다는 생각으로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동환은 애초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희망 의사를 철회하며 일반 형사재판으로 진행됐다.

 

특히 김동환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정당화하는 발언을 이어가며 줄곧 반성 않는 태도를 드러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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