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단축' 국회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野, 반대표
등록 2026/08/20 16:12:23
수정 2026/08/20 16:32:21
신속처리대상 안건 심사기한 기존 330일서 90일로 단축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이 가결되고 있다. 2026.08.20.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20/NISI20260820_0021405625_web.jpg?rnd=20260820160709)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이 가결되고 있다. 2026.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우지은 김윤영 기자 =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기존 최장 '330일'에서 '90일'로 줄이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4인 중 찬성 153인, 반대 81인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개혁신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해당 개정안은 신속처리대상 안건의 심사 기한을 최장 330일 이상에서 90일 이상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60일' 현재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상임위 60일, 법사위 30일, 본회의 부의 후 첫 본회의에 상정'으로 줄이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지난달 31일 본회의에 상정,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으나 같은 날 자정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자동 종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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