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뉴스에서도 뉴시스 언론사 픽

소주 2~3잔 먹고 택시 1㎞ 운전, 법원 "기사 무죄"…왜?

등록 2026/08/09 09:05:00

수정 2026/08/09 10:04:24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단정 어려워"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택시기사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7단독 이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5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3일 낮 12시46분께 음주운전 처벌의 최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에서 수영구까지 1㎞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해 낮 12시20분께 차고지에 택시를 주차한 뒤 차량 안에서 쉬고 있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같은 날 낮 12시46분께 음주측정을 실시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3%로 측정됐다.

검찰은 A씨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인 0.03% 이상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장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상태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음식값을 결제한 시점(사건 당일 낮 12시6분)을 고려해 음주를 마친 시점을 그 이전으로 판단했고 음주측정이 최종 음주 후 최소 40분 이상 지나 이뤄진 점 등을 근거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고 봤다.

통상 음주 후 30~90분 사이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도달하고 상승기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당 어느 정도 비율로 증가하는지는 과학적으로 알려진 바가 없으며 이를 추단할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이 부장판사는 지적했다.

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 소주 2~3잔 정도를 마셨다"고 진술했는데 이와 관련해 이 부장판사는 A씨의 체중과 체질 등에 따라 진술한 음주량으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에 미치지 않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사고를 일으키지 않은 데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의 상태에 있었다고 추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설정

상단으로 이동
로딩중로딩아이콘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