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40억 역대 최대 재산분할"…최태원 SK 회장, 차주 재상고 여부 '주목'
등록 2026/08/09 15:09:34
수정 2026/08/09 15:11:52
오는 14일 자정 재상고 기한 만료 전망
양측 재상고 없으면 9440억 분할 확정
최태원 회장, 재산분할 재원 마련 관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6.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6/NISI20260626_0021337507_web.jpg?rnd=20260626102107)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재상고 기한 만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재상고에 나설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양측이 재상고하지 않으면 최 회장은 국내 재산 분할 소송 가운데 역대 최대 금액인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게 된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최 회장과 노 관장이 9440억원의 재산 분할 판결과 관련해 차주 재상고 여부를 확정할 것이란 전망이다.
앞서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지난 7월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열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상고는 판결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양측에 판결문이 도달한 시점은 이달 1일 0시로 파악된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판결문을 수령한 당일은 빼고 2주의 재상고 기한을 계산하지만 송달 시간이 0시면 수령 당일부터 계산한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법 157조는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기간의 초일을 산입해 계산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규정대로 계산하면 양측의 재상고 기한은 오는 14일 자정이다.
양측이 재상고에 나서지 않으면 최 회장은 재산 분할로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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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재계 안팎에선 최 회장이 어떤 방식으로 재산 분할 재원을 마련할지에 대한 관심도 높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주식 담보 대출이다.
지난해 말 기준 최 회장이 보유한 SK㈜의 주식 수는 1297만5472주다.
지난 7일 종가(50만8000원)로 단순 계산 시 최 회장의 보유 지분 가치는 약 6조6000억원 규모다.
여기에 배당 확대 등도 재원 마련 방안으로 거론된다.
SK㈜는 지난해 1주당 총 8000원의 배당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최 회장이 지난해 SK㈜로부터 받은 배당금 규모는 세금을 제외하고 1038억원으로 추산된다.
재계 관계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차주에 재상고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재상고와 재상고 포기 전망이 모두 나오고 있는 만큼, 결과가 나올 때까지 양측의 재상고 여부를 예상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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