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참여하면 '위법'"…9개 합수본 사라지나[형사사법 지각 변동④]
등록 2026/08/09 13:00:00
형소법 개정으로 검사 수사권 완전 폐지
검사 참여 가능한가…법조계 "적법성 우려"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마약·보이스피싱·금융·증권 등 주요 범죄에 대응해 온 합동수사본부의 존폐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 (사진=뉴시스DB) 2026.08.09.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4/NISI20260304_0002075254_web.jpg?rnd=20260304111423)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마약·보이스피싱·금융·증권 등 주요 범죄에 대응해 온 합동수사본부의 존폐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사진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 (사진=뉴시스DB) 2026.08.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박선정 오정우 기자 = 검사의 수사권이 전면 폐지되면서 마약·보이스피싱·금융·증권 등 주요 범죄에 대응해 온 합동수사본부의 존폐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합수본에 파견된 검사의 수사 참여 근거가 사라지면서 현행 방식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개정안 개정으로 검사의 수사권이 박탈되면서, 현재 운영 중인 검경 합수본 9곳은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지 못하면 사실상 존속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현재 전국 지검에서 운영 중인 합수기구는 보이스피싱, 마약, 자본시장범죄, 정교유착 의혹 관련 등 9개다. 여러 관계 기관의 전문성을 모아 협업하는 방식으로, 검찰이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해 사건 검토, 압수수색, 피의자 조사, 영장 청구 등을 함께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를 원칙적으로 폐지했다.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도 공소청 검사와 중수청 수사관의 상호 파견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제도 아래에서는 현재와 같은 합수본 운영 자체가 어렵다고 보고 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8.05. suncho21@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5/NISI20260805_0021389538_web.jpg?rnd=20260805173336)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8.05. [email protected]
정부 논의 과정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제기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정부 업무보고에서 "합수본의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 사실상 없는 상태"라며 "수사를 못 하게 돼 있는 공소청 검사가 수사에 참여했을 때 증거능력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검사의 수사 참여 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공소청·중수청·경찰이 함께 참여하는 이른바 '공중경 합수본' 구상을 제시했다. 공소청 검사는 직접 수사 대신 법률 검토와 영장 청구, 수사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등을 맡는 방식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검사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고 법률 검토와 영장 심사 등을 하는 역할이 되는 것이냐"고 물으며 "현재 운영 중인 주요 합수본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미리 고민해 둘 필요가 있다"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08.08.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8/06/NISI20260806_0021390977_web.jpg?rnd=20260806174141)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지난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6.08.08. [email protected]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런 구상만으로는 적법성 우려를 해결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검사의 직접 수사권이 법률상 폐지된 상황에서 합수본 참여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재판 과정에서 '권한 없는 검사의 수사 관여'를 둘러싼 적법절차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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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가 검사의 관여 정도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위법 수사나 증거능력 다툼, 또는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권나원 법무법인 삼현 변호사는 "합수본은 경찰이 실무를 담당했지만 이를 통솔하고 관리하는 수사의 주재자는 검사였다"며 "앞으로는 중수청이 수사의 주체가 되고 공소청 검사는 자문이나 의견 제시 역할을 맡는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기록을 검토하고 수사 방향에 의견을 내는 것 역시 넓은 의미의 수사 관여로 볼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권이 없는 검사가 이런 형식으로 수사에 관여하는 것에 대한 적법성이 인정될지는 의문"이라며 "특히 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거나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위법 수사를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도 공중경 합수본 구성에 대해 "성과는 나올 수 있겠지만, 증거능력 차원에서 분명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특히 "중수청과 공소청은 엮이면 안 된다. 사실상 검찰이기 때문"이라며 두 기관이 함께 수사하는 구조는 개정 법체계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결국 향후 수사기관 간 합수본을 운영하려면 우선 공소청 검사의 역할과 참여 범위를 규정하는 별도의 제도 마련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수사하는 검사는 없다'는 대원칙을 고려하면, 시행령이나 수사준칙 개정만으로 적법성 논란을 해소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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