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하수도 사용료 인상 1년 늦춘다…민생 안정 우선
등록 2026/07/10 09:38:23
![[사천=뉴시스] 사천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8/12/NISI20240812_0001626635_web.jpg?rnd=20240812160157)
[사천=뉴시스] 사천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사천=뉴시스] 차용현 기자 = 경남 사천시가 고물가와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 7월 시행 예정이던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1년 유예한다.
사천시는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사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던 하수도 사용료 인상을 2027년 7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최근 국제 정세 불안과 원자재 가격 상승, 소비 위축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사천시는 앞서 지난 2023년부터 노후 하수도시설 개선과 안정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해 하수도 사용료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해 왔다. 하지만 최근 경기침체와 고물가가 이어지면서 올해 예정된 요금 인상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가정용은 ㎥당 1108원에서 1319원으로, 산업용은 1145원에서 1363원으로 인상될 예정이었으나 현행 요금이 유지된다. 일반용과 대중탕용 등 다른 업종의 사용료 인상도 모두 1년 연기됐다.
이번 조례 개정에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 대상 확대도 포함됐다.
새롭게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가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와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둔 다자녀 가구로, 가정용 사용량 1~20㎥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의 20%를 감면받게 된다.
또 공공사업 등으로 폐업하는 분뇨 수집·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금 지급 근거도 마련됐다. 지원금은 감정평가 또는 전문기관의 원가 산정을 거쳐 산정되며 지급 절차는 별도로 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도 현실에 맞게 정비해 수거식 화장실과 정화조 등의 수수료 기준을 명확히 했다.
박동식 사천시장은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공요금 현실화보다 시민의 생활 안정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안정적인 하수도 서비스 제공과 건전한 재정 운영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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