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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부산·광주 등 아파트 경비용역 담합에 과징금 9.7억

등록 2026/07/05 12:00:00

수정 2026/07/05 12:04:24

에스원·에스텍시스템에 시정명령·과징금 부과

에스원, 유찰 방지 위해 에스텍시스템 들러리로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이 부산·광주·대전·세종·충남·충북 등 6개 지역 아파트 통합경비용역 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에스원과 에스텍시스템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73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당 업체들은 2022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6개 지역 23개 민간 아파트 단지에서 실시된 통합경비용역 입찰 23건에서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통합경비용역이란 폐쇄회로(CC)TV통합관제·출입통제시스템 등 기계경비와 인력경비를 통합해 제공하는 경비업무를 의미한다. 경비업법에 따른 경비인력, 자본금, 시설, 장비 등 일정 자격요건을 갖춰 관할 경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업체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에스원은 실질적인 수행역량과 실적을 보유한 사업자로서 이번 사건 아파트들에 대해 사전영업활동을 완료하고 제안서 평가에서 우위를 예상하는 상황이었다. 다만 입찰이 불성립·유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에스텍시스템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에스텍시스템은 이번 사건 입찰 관련 지역 내에서 통합경비용역 수행실적이 거의 없어 에스원의 실질적인 경쟁사업자가 아니었다.

다만 과거 에스원에서 분사된 사업자로서 장기간 에스원과 협력 관계를 유지해 왔기에 이번 사건에 가담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입찰에서 에스원의 낙찰과 에스텍시스템의 들러리 참여 등을 사전에 결정했고, 투찰가격의 합의가 필요한 경우엔 투찰가격까지 합의했다.

이에 에스원은 참가한 23건의 입찰에서 21건을 낙찰받거나 유찰 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들의 관리비가 투입되는 통합경비용역 입찰에 대한 담합행위를 적발·제재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며 "향후 유사한 담합행위의 재발을 억제하여 아파트 관리비를 절감하는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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