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메인에 뉴시스 채널 추가하기!

'국힘 당원 강제 가입' 신천지 이만희 구속 유지…적부심 기각

등록 2026/06/28 17:06:23

수정 2026/06/28 17:43:05

26일 구속적부심 청구…28일 기각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천지 '정점'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이 총회장. 2026.06.2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신천지 '정점'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이 총회장. 2026.06.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신천지 '정점' 이만희 총회장이 구속의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찬범 영장당직판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정당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진행한 뒤 기각했다. 재판부는 "청구 이유 없다"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이 총회장은 구속 이틀 만인 지난 26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바 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시 심사해줄 것을 법원에 요구하는 제도다.

구속이 유지된 만큼,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구속적부심 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20일간 신병을 확보한 상태에서 교단의 정계 로비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전망이다.

이 총회장은 교단 윗선들을 통해 2020년대 치러진 대선·총선·지선에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강제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히 2023년에는 이른바 '필라테스' 프로젝트를 가동,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로써 2021년부터 5만명이 넘는 신도를 자유로운 의사에 반해 국민의힘에 집단 가입시켰다는 게 합수본 시각이다.

합수본은 지난 4일 이 총회장을 정당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소환해 약 7시간에 걸쳐 조사한 뒤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정당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한 뒤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교단 측은 영장이 발부되자 "사법부의 절차를 존중한다"면서도 "만 95세의 초고령으로 도주의 우려 역시 전무한 상황에서 인신 구속 조치가 내려진 점은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재판 원칙에 비추어 대단히 안타까운 결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글자크기 설정

상단으로 이동
로딩중로딩아이콘

URL이 성공적으로 복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