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안 주려고 '364일 꼼수 계약'…지방정부 무더기 적발
등록 2026/06/23 12:00:00
수정 2026/06/23 12:08:20
노동부, '지방정부 비정규직 기획감독' 발표
기간제 노동자 퇴직금 미지급 사례 등 적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 2117명에 달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2.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2/NISI20250902_0020956077_web.jpg?rnd=20250902153456)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범부처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지방정부 30곳 중 28곳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64일 계약'이 1833명에 달하는 등 불합리한 관행도 함께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3월 11일부터 실시한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계약실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지방정부 30곳을 선정해 실시됐다.
감독 결과 노동부는 28곳의 지방정부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70건, 기간제법 16건, 남녀고용평등법 10건, 퇴직급여법 10건, 근로자참여법 7건이 위반됐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형식적인 단기계약 반복으로 사실상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수당 미지급,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 확인됐다.
모든 지방정부에서 단기·반복 계약, 사전심사제 미실시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도 밝혀졌다.
전체 30곳 중 27곳에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을 맺은 노동자가 2117명으로 나타났고, 364일 계약도 1833명에 달했다.
또한 7곳은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한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지 않았으며, 3곳은 사전심사제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 노동자 240명을 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 시정 지시를 하고 불응하는 경우 사법처리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에 대해서도 현장지도를 반복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현재 노동부는 4월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공공부문 불합리한 관행 온라인 상담센터를 운영 중인 노동부는 제보 결과와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반기 공공부문 200곳에 대한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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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에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개정안을 시행해 채용 사전심사제의 대상을 확대하고, 비정규직 남용을 예방하는 장치로 외부위원을 포함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공부문의 쪼개기 계약 등은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될 수 없다"며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하고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근절하면서 공공부문부터 노동자의 노동가치를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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