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내란 가담' 1심 징역 25년…'김건희 수사무마' 공소기각
등록 2026/06/22 15:25:10
수정 2026/06/22 15:27:17
法 "박성재, 국헌문란 목적·위법성 인식 있었다"
특검 구형량 웃도는 징역 25년 선고…법정구속
'김건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은 공소기각
이완규 '안가회동 위증' 혐의도 공소기각 판결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6.22.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22/NISI20260622_0021330896_web.jpg?rnd=20260622140646)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06.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구형량인 징역 20년을 웃도는 형이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통제·점거 시도 등이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이라고 전제하고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 '친위 쿠데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장관에 대해 "국헌문란 목적과 위법성 인식이 있었고, 장관으로서 직무권한을 남용해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이 김 여사로부터 부정한 직무수행을 청탁 받고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게 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내란 특검팀에 공소권이 없다고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이완규 전 법제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역시 공소기각 판결했다.
이 전 처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인 2024년 12월 4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박 전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등과 가졌던 이른바 '안가 회동'에 대해 국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전 처장에 대해 "제기된 공소사실은 특검법이 정하는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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