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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해킹 피해에…주민번호 변경신청 역대 최다

등록 2026/06/23 06:00:00

수정 2026/06/23 06:26:25

주민번호 변경신청, 누적 1만2630건…10건 중 7건 인용

보이스피싱 피해가 48%…사기·해킹 피해도 5배 넘게↑

[서울=뉴시스] 보이스피싱.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보이스피싱. (사진=유토이미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보이스피싱과 해킹 등 범죄 피해로 지난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번호 변경 제도 시행 이듬해인 2018년과 비교하면 4배 가까이 늘었다.

23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주민번호 변경 제도가 시행된 2017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접수된 변경 신청은 총 1만2630건으로 집계됐다.

주민등록번호는 원칙적으로 바꿀 수 없었지만,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잇따르면서 2017년 5월 30일부터 변경 신청이 가능해졌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5년 주민등록번호 변경 절차를 두지 않은 주민등록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후 법 개정을 거쳐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가 도입됐다.

연도별로 보면 제도 시행 첫해인 2017년 6월부터 같은 해 말까지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은 총 799건이 접수됐다. 이후 2020년 처음 1000건을 넘어섰고, 2021년 1344건, 2022년 1547건, 2023년 1942건, 2024년 1986건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지난해에는 2235건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 제도 시행 이후 가장 많은 신청 건수를 기록했다. 제도가 시행된 이듬해인 2018년과 비교하면 3.99배 증가한 수준이다.

신청 사유별로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6109건(48.4%)으로 가장 많았다. 

사기·해킹 등 기타 재산 피해가 3089건(24.5%)으로 뒤를 이었고, 신분도용 1321건(10.5%), 가정폭력 958건(7.6%), 상해·협박 614건(4.9%), 성폭력 319건(2.5%), 명예훼손·학교폭력 등 기타 사유 220건(1.7%) 순이었다.

보이스피싱과 사기·해킹, 신분도용 등 재산 피해와 관련한 신청이 전체의 83.3%를 차지하는 셈이다. 특히 사기·해킹 등 기타 재산피해로 인한 변경 신청은 2020년 160건에서 지난해 870건으로, 5년 새 5배 넘게 증가했다.

주민등록번호는 범죄 피해가 실제로 발생했거나 추가 피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단순히 보이스피싱 등 피해가 걱정된다는 이유만으로는 주민번호를 바꿀 수 없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가 심의를 마친 1만1277건 가운데 인용 결정이 내려진 사례는 8047건으로, 전체의 71.4%를 차지했다. 10건 중 7건 이상이 실제 주민번호 변경으로 이어진 셈이다.

기각은 3174건(28.1%), 각하는 56건(0.5%)으로 집계됐다.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022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2211건 접수됐다.

다만 올해 들어서는 주민번호 변경 신청이 줄어들고 있다. 올해 4월 신청 건수는 99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243건보다 59.3% 감소했다. 행안부는 전체 신청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줄어들면서 주민번호 변경 신청도 함께 감소한 것으로 보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올해 신청 건수 감소는 보이스피싱 피해 신청이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며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실이 확인되고 실제 피해가 발생했거나 추가 피해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한해 변경을 인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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