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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해체 D-100인데 '보완수사' 공전…중수청 10월 출범 가능할까

등록 2026/06/23 08:00:00

수정 2026/06/23 08:02:24

고소·고발 이첩, 인력, 조직 등…사실상 '올스톱'

보완수사 허용 범위 따라 검사 업무 범위 가늠

대검도 "대응 공백 우려"…전문 분야 수사 관건

법조계 "10월 출범 불가"…유예 불가피론 고개

[서울=뉴시스] 이달 24일 검찰청 폐지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지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국회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서 검찰 내부의 인력 재배치와 조직, 사건 이첩 등의 후속 논의도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사진은 1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시스DB). 2026.06.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달 24일 검찰청 폐지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지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방향이 정해지지 않고 있다. 국회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서 검찰 내부의 인력 재배치와 조직, 사건 이첩 등의 후속 논의도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사진은 1월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사진=뉴시스DB). 2026.06.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박선정 기자 = 검찰청 폐지가 100일 앞으로 다가오지만 검찰개혁의 핵심인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방향은 오리무중이다. 국회 논의가 시작되지 않으면서 검찰 내부의 후속 논의도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법조계에선 이대로는 10월 2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10월 2일에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출범한다는 계획이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관련 후속 논의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국무조정실 검찰개혁추진단이 조만간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있지만,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등이 처리 시기의 변수로 꼽힌다.

대검찰청은 직접 수사권 폐지에 따른 계획을 묻는 뉴시스 질의에 "직접 수사 중인 사건 중 일부의 구체적인 이관 시기,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검사의 보완수사 허용 여부 등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에 따라 수사기관과의 협의 후 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앞서 3월 공소청·중수청법이 공포됐지만 후속 과제는 여전히 산적해 있다. 검찰이 수사해 오던 사건의 처리 문제도 그중 하나다.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공소시효가 임박하거나 사건의 성질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사건은 공소청이 당분간 수사를 이어갈 수 있지만, 그 기준은 시행령 등을 통해 정리해야 한다.

당장 ▲마약(수원지검) ▲금융·증권(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서울남부지검) ▲보이스피싱(서울동부지검) 등 일선청에 설치된 분야별 합동수사부의 존폐 여부 등도 문제다.

직접수사 인력은 어디로 재배치돼야 하는지도 과제다. 또 ▲사법통제 ▲인권보호 ▲타 수사기관과 협의 ▲공판 ▲범죄수익환수 ▲피해자 지원 등 유지·강화가 필요한 기존 검찰의 기능을 어떻게 재설계할지도 논의가 급하다.

대검도 이대로면 범죄 대응 공백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대검은 "시행 후 고소, 고발장이 접수되면 타 기관으로 이송해야 할 것으로 보이나 그동안 법률 전문가인 검사의 직접수사 또는 합동수사 형태로 신속, 엄정히 대응해 온 주요 분야에 대한 공백이 우려된다"며 "범죄 피해를 입은 국민이 소추권자에게 소추해 줄 것을 직접 요청하는 권리를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6.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직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6.23. [email protected]

형사소송법 개정이 더 미뤄지는 가운데 10월 2일이라는 개청 시기를 맞추려 무리한다면 자칫 이런 후속 논의를 담을 공소청법 시행령, 관련 수사준칙 제·개정 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달 12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보다 10배 이상 큰 조직을 1년 안에 출범시킬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보완수사권 존치 문제조차 확실히 정리가 돼 있지 않은 상황이라 공소청, 중수청 개청은 유예를 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라면서도 "정치권에서 이런 생각에 공감할지는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법조인은 "2020년 공수처도 법은 다 통과된 상태로 처장 임명 지연으로 출범이 늦어졌는데, 지금은 법도 다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4개월도 채 남지 않았다"며 "과연 10월 출범이 가능하겠나"라고 되물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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