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탄가스 폭발 2명 화상, 차량 20여대 파손' 50대 송치
등록 2026/05/26 15:17:47
수정 2026/05/26 15:54:18
청주흥덕경찰서, 불구속 송치
![[청주=뉴시스] 지난 2월1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14층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해 내부가 아수라장이 됐다. (사진= 청주서부소방서 제공) 2026.05.2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26/NISI20260526_0002145163_web.jpg?rnd=20260526151210)
[청주=뉴시스] 지난 2월13일 충북 청주시 흥덕구 아파트 14층에서 부탄가스가 폭발해 내부가 아수라장이 됐다. (사진= 청주서부소방서 제공) 2026.05.2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아파트에서 휴대용 가스버너로 음식을 조리하다가 부탄가스 폭발 사고를 낸 혐의(과실폭발성물건파열)로 A(50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3일 오후 10시10분께 청주시 봉명동 아파트 14층에서 음식을 조리하던 중 부탄가스 취급 부주의로 폭발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A씨와 B(40대·여)씨가 각각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받고 있다.
폭발 충격으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이 깨지면서 유리 파편이 지상으로 떨어져 주차된 차량 20여대가 파손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스 버너 바로 옆에 둔 부탄가스가 폭발하면서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의자가 화상 치료를 받느라 송치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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