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이상민·특검, 2심 징역 9년에 쌍방 상고…대법 간다(종합)
등록 2026/05/18 17:56:09
수정 2026/05/18 20:14:24
1심 징역 7년→2심 징역 9년…유무죄 판단은 유지
내란 특검팀 "내란사건, 대법 판단이 의미있을 것"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0/17/NISI20251017_0021017883_web.jpg?rnd=20251017103310)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2025.10.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이승주 기자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주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의 2심 판결에 불복해 쌍방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장관 측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이날 이 전 장관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이동현)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상고 이유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들었다. 이는 앞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제시한 사유와 같다.
그러면서 "내란 사건이기에 대법원의 판단을 받는 것이 의미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7년보다 2년 가중된 형이다. 원심의 유·무죄 판단을 유지하되 양형이 가볍다는 특검팀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1심은 내란 집단 구성원으로서 전체 내란 행위에 부분적으로 참여했다면 단전·단수 등이 결과적으로 일어나지 않았더라도 내란 가담의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고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역시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행위를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용인한 채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으므로, 내란중요임무종사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탄핵심판에서 허위 진술을 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대접견실에서 윤 전 대통령이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계엄 관련 문건을 건네주는 장면을 목격한 사실에 대해선 이유 무죄 판단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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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단전·단수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아 직권남용 법리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직권남용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내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원심의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비상계엄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민 안전과 재난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지위에도 불구하고 언론사 단전 단수에 협력하라는 위법을 지시했다"며 "이 전 장관의 지위에 비춰 범행은 그 죄책과 비난 정도가 매우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한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이런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고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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