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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노래방 살인' 피의자 신상정보, 27일 공개된다

등록 2026/05/18 18:00:16

수정 2026/05/18 18:46:45

"피해 중대하고 범행 잔인"

피의자는 결정에 '이의' 표시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1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11. juyeong@newsis.com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노래방에서 지인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11일 오후 청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11.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청주 노래방 살인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충북경찰청은 18일 살인 혐의로 구속된 A(60)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피해의 중대성 및 범행 잔인성 ▲충분한 범행 증거 ▲범죄예방 등 공공 이익 등에 따라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A씨는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표시하면서, 유예기간이 경과한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충북경찰청 홈페이지에 신상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다.

도내에서 결정된 신상정보 공개는 지난해 전 연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영우(54)에 이어 두 번째 사례다.

A씨는 지난 9일 오전 5시11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 운천동의 한 상가 지하 1층 노래방에서 지인 B(5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다른 지인 C(40대)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과 승강이를 벌이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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