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평시와 동일한 수준 유지해야"…삼성전자 가처분 일부 인용
등록 2026/05/18 11:21:33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추가 사후조정을 진행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대국민담화에서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6.05.17.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5/17/NISI20260517_0021285879_web.jpg?rnd=20260517152003)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18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추가 사후조정을 진행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대국민담화에서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6.05.17.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법원이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낸 위법쟁의행위금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일부 인용하며 평상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라고 결정했다.
18일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신우정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삼성그룹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신청한 위법쟁의행위금지 사건에서 "평상시와 동일한 인력 등을 유지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측 신청 대부분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삼성전자 측에서 안전보호시설로 주장하는 방재시설, 배기, 배수시설 등의 경우 모두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채무자들은 시설과 관련해 쟁의행위 중에도 평상시 평일 또는 주말·휴일과 동일한 수준의 인력, 가동시간, 가동규모, 주의의무가 투입된 채 유지·운영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다.
이어 웨이퍼 관련 작업 등도 보안작업에 해당해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도 평상시와 같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문제 되는 작업이 비록 생산과 관련되거나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성격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작업이 중단할 경우 시설 손상, 원료·제품 변질 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면 보안작업에 해당한다"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작업시설 손상방지 작업, 웨이퍼 변직작업 방지의 경우 작업의 특성, 내용 등에 비춰 모두 보안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점거 금지 관련해서는 초기업노조 삼성전자 지부에 대해서만 점거 금지를 명령했다.
금지된 행위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 점거 금지 ▲잠금장치 설치나 근로자 출입방해 금지 등으로 정했다.
법원은 이러한 각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위반행위 1일당 노조는 1억원, 지부장은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노조 측이 예고한 21일 총파업을 사흘 앞두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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