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평양 무인기' 尹 징역 30년 구형…재판부, 6월 12일 선고(종합)
등록 2026/04/24 20:48:53
수정 2026/04/24 21:14:23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 北 무인기 투입 의혹
"권력 독점 위해 전시 상황 연출…반국가적 범죄"
특검, 김용현도 징역 25년 구형…"군기문란 초래"
"尹, 1시간 최후 진술"…"적절한 작전이었다" 주장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6/NISI20250926_0020994354_web.jpg?rnd=20250926110401)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해 있다. 2025.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홍연우 기자 =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위한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했다는 혐의로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1시간의 최후 진술을 통해 특검이 문제 삼은 작전의 내용은 처음 들었지만, 매우 적절한 작전이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판사 이정엽)은 24일 오후 7시10분께까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국가기밀 문제로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결심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을 상대로는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하며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적, 반국민적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고,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한 점, 김용현은 12·3 비상계엄의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석열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점, 피고인들이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 핵심 쟁점인 '평양 무인기 의혹'은 내란에 이르는 수단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다른 내란 사건의 구형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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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는 사형을,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각 구형한 바 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같은 혐의로 기소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2025.04.24.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12/NISI20260112_0021123694_web.jpg?rnd=2026011213554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청사. 2025.04.24. [email protected]
윤 전 대통령 등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수차례 투입해 '북풍'을 유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함으로써 작전·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된 만큼, 일반이적 혐의가 성립한다는 게 특검팀의 시각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지적된 작전을 사전에 지시하거나 사후에 승인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를 계엄과 연결 짓는 것은 허위 주장이라는 것이다.
수개월 동안 7000회 넘게 계속된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과 비상계엄 선포는 아무 관계가 없고, 군의 대응 작전은 '정당한 자위권 행사'였다는 주장이다.
이날 재판을 마친 변호인단은 윤 전 대통령이 1시간 동안 최후 진술을 통해 혐의를 부인했다고 전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이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처음 알게 됐다"면서도 "아주 적절한 작전이었고, 국민들의 생체와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작전을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또 "일반이적 혐의는 우리나라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이렇게 구성요건(범죄 성립 요건)이 전혀 맞지 않는 여러 사실을 조합해 특검이 기소한 데 상당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에는 "법리에 따라 잘 판결해 달라"고 했다.
변호인단은 특검이 내란 본류 사건 구형량을 고려해 징역 30년을 내려 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서도 "이중기소라는 사실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리와 사실을 조작한 기소로, 당연히 무죄가 선고돼야 할 것이며, 특검은 이런 무도한 정치기소를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는 6월 12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 서관 417호 대법정에서 선고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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