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화장실에 몰카' 어린이집 대표에게 징역 3년 구형
등록 2026/04/23 12:37:56
수정 2026/04/23 12:41:41
검찰 "보호해야 할 직원 상대 범행…죄질 불량"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744_web.jpg?rnd=20250619160447)
[수원=뉴시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아내가 운영하는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40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3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지선경 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같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이수 명령,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어린이집 대표로 자신이 보호해야 할 직원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상당 기간 범행을 반복했고 범행 수법이 점점 대담해진 데다 증거를 모두 인멸한 뒤 자수한 것을 자수라고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정신적 충격을 받은 피해자분들에게 참회하고 있다"며 "초기 대처가 어리석고 부적절했으나 이후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해 유포 정황이 전혀 없음을 투명하게 확인받았다"고 변론했다.
이어 "죄 없는 가족들마저 벼랑 끝에 몰려있고, 이와 같은 우를 다시 범하지 않도록 올바른 길로 이끌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며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다시 한 번 피해자들과 그 가족께 죄송하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어린이집 직원용 여자 화장실에 소형 카메라를 설치해 교사 등 12명을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어린이집은 아내가 운영하고 있었으며, A씨는 차량 기사로 근무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카메라를 발견한 교들의 요구에도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사설 업체에 포렌식 작업을 맡겨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오는 6월18일 이 사건 선고를 진행한다.
이시간 핫뉴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삼성전자 노조 '4·23 투쟁 결의대회'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4/23/NISI20260423_0021257366_web.jpg?rnd=20260423155008)
![코스피 사흘 연속 최고치 경신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4/23/NISI20260423_0021257390_web.jpg?rnd=20260423155822)
![베트남 총리 만난 이재명 대통령, '신성장 동력 원전·에너지 등 전략적 협력'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4/23/NISI20260423_0021256936_web.jpg?rnd=20260423131329)
![주호영 의원, 대구시장 불출마 [뉴시스Pic]](https://image.newsis.com/2026/04/23/NISI20260423_0021257224_web.jpg?rnd=2026042315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