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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트럭 운전자 구속…"도망 우려"(종합)

등록 2026/04/23 17:37:07

수정 2026/04/23 17:42:57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한 조합원도 구속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화물연대 집회현장에서 2.5t화물차로 조합원을 숨지게한 운전자가 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2026.04.23.jkgyu@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화물연대 집회현장에서 2.5t화물차로 조합원을 숨지게한 운전자가 23일 창원지법 진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나오고 있다[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화물연대 집회현장인 CU진주물류센터에서 조합원을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와 경찰 바리게이트를 향해 돌진한 조합원이 각각 구속됐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화물트럭 운전자 A씨와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화물연대 60대 조합원 B씨에 대해 '도망 및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1시33분께 진주 정촌면 CU 진주물류센터 앞 도로에서 물류차량을 몰고 가던 중 화물연대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또 B씨는 같은 날 물류센터 정문을 막고 있는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해 승합차로 돌진해 경찰관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이지웅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11시 살인 혐의와 특수공집을 받는 화물연대 비조합원 운전자 A씨와 조합원 B씨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A씨와 B씨에게 "고의성이 있었느냐", "피해자에게 할말은 없느냐"의 취재진의 질문에 모두다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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