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해든이' 살해, 친모 무기징역…친부 4년6개월 선고
등록 2026/04/23 14:43:52
수정 2026/04/23 16:15:47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4/05/NISI20190405_0000303558_web.jpg?rnd=20190405104247)
[순천=뉴시스] 광주지법 순천지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순천=뉴시스] 김석훈 기자 = 지난해 전남 여수에서 생후 4개월 된 자녀를 학대해 숨지게 한 '해든이 사건'의 친모와 친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2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용규) 심리로 열린 30대 부부의 아동학대살해 혐의 등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친모 A씨에게 무기징역을, 친부 B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부부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친모는 절대적으로 보호가 필요하고 스스로 방어할 수 없는 4개월 아들에게 매우 잔혹한 학대를 했고, 분노 감정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까지 박탈한 반 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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